[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으로 사기 공범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이승우
양원준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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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이승우
양원준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광고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
이승우
의뢰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해 두었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필리핀 카지노 이용 고객들의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승우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이승우
의뢰인은 함께 살던 지인들이 법인을 개설하여 불상인에게 송부하면 매달 일정 금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면 관련 은행 업무를 대신 봐주면서 일정
이승우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걸어갔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소변 신호를 느꼈습니
이승우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반주로 술을 같이 즐겼습니다. 오랜만인 술자리에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직
이승우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
이승우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케타민 819.79그램 그리고 MDMA 999정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각 판매, 투약,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마약
이승우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공모자와 함께 대마제품이 은닉된 우편물을 제3자 수취로 받기로 계획한 다음, 대마카트리지 2점, 대마 관련 의약품 다수를 총 4회 수입하여 이를 사용했다는 혐
이승우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이승우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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