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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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공공기관 직원의 부패방지법 위반(내부정보이용)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받은 사례
행정, 기업
무혐의

무혐의 | 공공기관 직원의 부패방지법 위반(내부정보이용)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경찰

2025.08.28·No.7339
#부패방지법#무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기관#공직자
안성훈안성훈김지수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