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ㅣ무속인에게 지인의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로 사기,업무상횡령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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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무당으로서 무속행위를 통해 이를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 본인이 가진 주식 전량을 의뢰인의 회사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누범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수년전에 대출 브로커로부터 불법이 아니라고 소개 받았던 상품(대출 브로커가 대여해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 대출 브로커가 알려준 은행 2곳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받아간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다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지인에게 어업면허가 딸려있는 선박을 지인에게 고가에 매도하였으나,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자금과 관련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시설 관계자를 폭행하여 학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담당자로 일한 던 중 용도 외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의 법률적 조력을 받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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