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동종 전과 및 증거인멸 의심으로 청구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구속영장, 심문 전날 선임되어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두려운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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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두려운
박은국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박은국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박은국
의뢰인은 모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서류를 대필해주는 방법으로 모 대학교의 일반편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첨삭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본업을 영위하고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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