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소23****
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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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박은국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박은국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이전에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계단에 놓여있는 다른 거주자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박은국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박은국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객과 합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박은국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박은국
의뢰인(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중학교 1학년)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할 것을 약속하고 공원 내 화장실에서 등교 전 만나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박은국
의뢰인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상태인 하체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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