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2018.08.07·No.5282
#명예훼손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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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박은국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박은국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
박은국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박은국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착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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