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2023.03.021,220

사건개요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사의 결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총 매출대금의 일정비율금액을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지불하는 전자지불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일정비율 금액 중 월 영업수당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지키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꽤 오랫동안 고소인에게 월 영업수당을 지급해오다 2개월 정도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자, 고소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약 10개월 가까이 월 영업수당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고소인에게 월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점에서 의뢰인 회사의 영업현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피력하며 의뢰인이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결국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지 여부는 혐의 구성요건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영위하던 상황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금원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여러 각도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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