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육기관 교사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 여러 학부모가 관심을 가졌던 질의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특정 학부가 "교사가 학부모회의 자리에서 자신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조금도 고소인을 특정한 바 없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던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당시 회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 발언은 전후 맥락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특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조금도 없으며, 보육 기관 이해 관계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안과 관련한 해명을 하였을 뿐 고소인 측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조금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한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며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직무상 발언을 하였을 뿐인데도 부당한 고소인 측 압박에 시달리며 상당 기간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때로는 부당한 고소에 맞서 대응할 치밀한 법리적 논증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 20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