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처분) | 상해 - 울산가정법원 20**푸***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 되는 것이 없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나이가 넘은 상황이어서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 측과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학생이 크게 다친 상황이었고, 향후 치료비 특정의 문제, 서로 간 대화 중에 생긴 오해 등으로 인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문 등 기타 양형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빠르게 검찰에 제출하였고, 사안을 소년부 송치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본 변호인은 상대방 측과 계속 연락하여 합의 내용을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심리기일에 맞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보조인 의견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고려하여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소년보호사건은 1호 처분만 내려지는 경우가 없고, 1호 처분에 나아가 다른 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은데(1호 및 3호 처분 등), 이 사건의 경우에는 1호 처분만 내려져 경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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