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사건개요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나, 다투는 과정에서 휴지걸이 등을 이용하여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무엇보다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어린 나이의 피의자는 무엇보다도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기를 간곡히 바랐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휴지걸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며, 이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송치된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상대방과 형사조정하였는바, 협박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어린 나이로 무엇보다도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소권 없음 결정 및 기소유예 결정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 변호인과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피의자는 위 결과를 통하여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으며, 목표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24형제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