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노3***

2023.07.202,4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진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구속통지를 받아 당황한 가족들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전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해당 기간이 도과되기까지 5개월이 남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항소심 선고를 최대한 늦추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3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모두 허가를 해 주었고, 이후 1회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집행유예 종기 이후로 잡아주시어서 다행히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고 실효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어 이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 관련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고,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감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본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형법과 도로교통법을 필사하고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계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데다, 법원 역시 기일변경신청도 3차례나 받아들여 1심의 형을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년 6개월 중 13개월이 넘는 감형을 해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를 얻어 의뢰인과 가족들이 매우 만족하고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감사를 표해 더욱 뿌듯했던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3***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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