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가처분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

2018.09.042,569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작은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전 재직하던 회사가 의뢰인들이 퇴직 당시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하여 경업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경업제한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의뢰인들의 채권자 회사에서의 퇴직 전 지위, 재직 기간, 경업금지약정의 대가 수령 여부 등에 비추어 의뢰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자료의 제출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회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의뢰인들의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재기하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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