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감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0.2%이상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위 음주운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함께 사실 관계를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상태에서 건물 및 차량과의 충돌 후에도 즉각적인 정차를 하지 않은 모습은 자칫하면 사고 현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처럼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건 선임 후 의뢰인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태도에 피해자분들도 모두 용서해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의 약식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성립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 초기에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 사실만을 판단받은 것이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4고약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