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 일부 승소한 사례

2024.10.044,866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신호등에서 횡단하시던 도중 교통사고로 황망하게 돌아가셨고, 망인의 가족이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안으로 보이나, 본 사건이 여타 손해배상소송과 달랐던 쟁점은 망인이 정년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일실연금을 산정하고, 지급받은 유족급여 등을 공제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의뢰인들은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법무법인 법승의 서울사무소 손해배상팀을 방문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공무원의 일실연금을 계산하기 위해 다수의 판례를 연구하였고, 망인이 이미 정년퇴직한 이후 사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실연금 계산에 있어 최대한 많은 금원을 산정할 수 있는 계산방식을 제시하는 판례를 원용한 결과, 판결을 통하여 해당 산정방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소송계속 중 공무원연금인상률이 발표되기도 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일실연금에서 지급받은 유족연금 등은 공제하여야 하나, 이를 망인이 재혼한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받아 갔으므로, 우리 의릐인들의 손해배상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형사소송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기에, 의뢰인들을 도와 형사합의 진행 및 수령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결과

위자료로만 1억 7,500만 원이 판결되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의뢰인들에게 약 5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이자만 약 4천만 원에 달하였고, 적절한 청구금액을 청구하여 소송비용 역시 1,600만 원 가량을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한 공무원의 일실연금 산정 계산식이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들은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 일부승 | 손해배상(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37***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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