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스토킹 범죄 기소유예 처분

2024.12.203,699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3년 이상을 만난 내연관계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찾아가고, 같은 달 피해자의 또 다른 주거지인 주택에 동의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로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해 당일 유치장에 구금되는 일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결정까지 받은 상태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여 합의 시도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직업을 걱정하며 벌금형이 나올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직장 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드렸고, 현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결정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측에게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의뢰인의 불륜을 알게 된 배우자가 의뢰인의 폰을 통해 피해자측에게 욕설등의 문자를 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현 부인에게도 전화를 하여 사건이 완만하게 해결되도록 조심스레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었고, 검찰단계로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후 혐의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해당 사건을 상담하러 왔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과거 반의사불벌죄였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 역시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라는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형제68***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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