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준 자료와 당시 정기점검 하게 된 경위 및 실제 발언 내용을 들어본 후, 검찰청에서 피해자와의 대질 신문을 앞두고 의뢰인에게 ①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시킬 언행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속해있는 회사가 실제로 행한 위법 사실을 보면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은 의뢰인의 행위보다는 자신들이 잘못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피해자의 공포감 형성을 끼친 것이며, 의뢰인의 언행 자체로도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피해자에게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요건이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피해자가 그 법률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은 그 혐의가 없다는 취지임을 설명하라고 법률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자칫하면 유죄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인데, 검찰 대질 조사에서 의뢰인이 변호인과 함께 미리 답변을 준비해가서 자신이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오해를 풀어 서로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소취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요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