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홀덤펍에서 수차례 불법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5.01.152,376
사건개요
의뢰인은 홀덤펍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불법 도박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로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무사히 가정과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형제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