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8***
2022.02.042,646
사건개요
이제 막 만20세가 된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른 바 ‘N번방’ 영상을 다운받게 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다운 받을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단순한 호기심에 영상을 보게 되었고 해당 영상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된 후 빠르게 영상을 삭제하였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왜곡된 호기심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인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해 주었습니다.
‘N번방 사건’ 관련 영상의 경우 영상 소지만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만 20세에 불과했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