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소 | 보조금 중단으로 폐쇄 위기 놓인 지역아동센터, 행정소송으로 해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님입니다. 센터 평가 기관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은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센터에 2년간 국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조금이 끊기면 당장 센터 운영이 극심한 타격을 입어 아이들의 돌봄 환경이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행정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10. 24., 2020. 12. 29., 2025. 4. 1.>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평가 기관의 결과 통보와 지자체의 보조금 거부 처분 모두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지적: 평가 기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평가항목별 점수와 감점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행정절차법상 의무인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를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실체적 하자) 소명: 의뢰인이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평가 전 단계(컨설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원회 회의 진행 방식에 관한 일부 형식적인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해당 평가 지표 전체를 0점 처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평가 결과 통보 및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평가 기관 및 지자체)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의 방어 논리가 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고히 유지하였습니다 .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이 평가와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법한 절차 요건을 도외시하거나,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노력은 배제한 채 형식적 잣대만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억울하게 보조금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나아가 지역 사회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복지 환경을 되찾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