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문을 두드리며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주어 급하게 현장으로 갔던 의뢰인은 이 일로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드리고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사건 직후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상해수준의 신체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수사기관에서는 도주치상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은 그 적용 법조와 형량, 그리고 면허취소 결격기한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시기와 대응방법을 모색한 후 사건을 바라본다면 객관적으로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