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속한 형사합의와 양형준비 통해 ‘금고형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박은국
전성배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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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박은국
전성배
전성배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하였으나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마주하는 과정에서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른바 음주 3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2진 사건에서 징역형의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폭행, 협박을 당하던 상황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의 강요행위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해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통상 구속 수사 또는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잘못들어 역주행을 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 중 1명은 전치 8주에 이르는 중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징역형의 집유 전과에 더해 ‘음주 3진’에 해당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다수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입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박은국
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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