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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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김상수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김상수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는데, 본인의 계좌로
김상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김상수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이유로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
김상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고소인 회사에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합계 약 19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김상수
의뢰인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회사 재직 중, 회사의 거래처를 유인하여 의뢰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의 죄
김상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한때 가상화폐 거래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도취한 의뢰인은 여러 친구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과장을 보태어
김상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
김상수
60대 부부인 의뢰인들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구하여 오면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반환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주변 사람에게 수억 원에 이
김상수
의뢰인은 현직공무원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건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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