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의뢰인은 전세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아 일부만 상환,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 당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2018.09.04·No.5773#사기이승우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