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00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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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
이승우
의뢰인은 2021. 10. 6.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행위로 성폭법 위반 신고 당하였고 2021. 11.경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기에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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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이 피해자의 팔에 몇 차례 닿게 되어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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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엔 맥주를 마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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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
이승우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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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외 20회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이승우
의뢰인은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를 걷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 앞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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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승우
의뢰인은 퇴근길 버스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종 전과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급작스럽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
이승우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이승우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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