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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스마트폰 압수수색, 지문과 얼굴 인식까지 강제할 수 있을까?

디지털 포렌식 시대, 압수수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생체 정보와 암호화 메시지의 경계에서 당신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의 시대

 

스마트폰 한 대에 담긴 정보는 당신의 일기장, 통장, 서재, 음성 녹음기, 비서, 심지어 집 안 CCTV까지를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과 압수수색은 단순한 ‘기기 확보’가 아니라, 사생활 전체에 대한 침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지문이나 얼굴(Face ID) 정보를 강제로 사용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생체 정보로 잠금 해제, 강제 가능할까?

 

 

1️⃣ 법적 쟁점: 신체 강제처분 요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은 반드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신체 일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은 ‘신체 강제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단순한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는 생체 정보를 이용한 잠금 해제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2️⃣ 진술거부권과의 충돌

 

생체 정보를 통해 기기를 강제로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진술거부권을 우회적으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암호화, 안전한 방패인가?

 

 

1️⃣ E2E 암호화의 효과

 

요즘 많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시그널 등은 엔드투엔드 암호화(E2EE)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송신자와 수신자 외에는 누구도 메시지 내용을 해독할 수 없습니다. 기기 자체의 암호 설정과 함께 사용하면, 포렌식 분석을 통해도 내용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 제공의 강제성 문제

 

대한민국에는 ‘피의자에게 암호를 강제로 제공하게 하는 명시적 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종종 다음과 같은 압박을 시도합니다.

 

- 협조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을 검토하겠다

- 비협조적인 태도로 양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으나, 피의자의 대응이 미숙할 경우 불이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실무 대응 전략

 

항목내용대응 전략
지문/Face ID신체 강제처분 해당 가능성 높음영장 제시 요구, 변호인 참여 요청
문자 메시지 암호화분석 어려움, 내용 확인 불가비밀번호 요구 시 거부 의사 명확히
포렌식 수사복구 프로그램 다양화 과신하지 말고 사전 전략 수립 필요
협조 요구거부 시 구속사유 주장 우려대응 태도 조율 필요, 전문가 조력 필수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생체 인증을 요구할 때

- 포렌식 분석을 위한 기기 제공 요구를 받았을 때

- 문자, 사진, 메신저 앱 등이 암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밀번호 제공 요구를 받을 때


이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권 침해와 절차 위반 여부를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하나가 유·무죄를 갈라놓는 세상에서, 전략은 곧 생존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 형사전문 변호사 긴급 상담 안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생체정보 잠금 해제 등과 관련된 사건은 사실상 '재판의 시작'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서울 상담번호02-782-9980
서울 긴급상담번호010-3606-156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법무법인 법승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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