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수원
  • 서울
  • 남양주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Menu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지식센터

형사 사건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 명예훼손과 모욕,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B씨와 크게 다퉜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수백 명이 모인 채팅방에 이렇게 썼습니다.

 

"B씨가 작년에 반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애를 심하게 혼냈던 분이에요. 다른 학부모들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학부모 대표를 해요, 진짜."

 

A씨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두 가지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왜 범죄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의아해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범죄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허위사실이면 당연히 더 무겁게 처벌되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실이 진실이든 아니든,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씨가 채팅방에 쓴 첫 번째 문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애를 심하게 혼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죠.

 


 

그럼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학부모 대표를 해요'는요?

 

두 번째 문장은 다른 죄에 해당합니다. 바로 모욕죄(형법 제311조)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낮추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쓰레기", "미친", "개XX" 같은 표현뿐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뉘앙스의 말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글 안에서도 어떤 문장은 명예훼손, 어떤 문장은 모욕으로 각각 다르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두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공연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B씨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나눈 말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더 넓게 퍼질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은 듣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와 친분이 깊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한 말이라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제3자에게 한 말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직장 내 단체 대화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사실이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언론이 공익적 목적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비리를 보도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공적 관심사'와 '공익 목적'이 뚜렷할 때만 인정되고, 사적 감정이나 보복 목적이 섞여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다툼 끝에 감정적으로 올린 글은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합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와 기소가 시작되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두 범죄 모두 공소기각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결국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나는 사실을 말했을 "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법적 대응 방향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비슷한 지식칼럼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