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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20년 차 변호사로서 제가 느끼는 이 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법률 제21500호)이 우리 삶에 가져올 파장을 법리적·사회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Q1. 이번 개정안(법률 제21500호)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가의 직접적 통제권 강화와 기업의 무거운 책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버넌스 격상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임원급'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해야 하며, 이사회 수준의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제45조의3, 제45조의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매년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제45조의5)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정부 보고 및 이용자 통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제48조의3)
시정명령 불이행 시 매일 매출액의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반복적 사고 시 전체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제48조의7, 제48조의8). |
Q2. 미국의 사라 로저스 차관은 왜 이 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나요?
사라 로저스(Sarah B. Rogers) 미 국무부 차관은 이 법이 '관점에 기반한 검열(Viewpoint-based censorship)'의 도구가 될 것을 우려합니다.
그녀는 영어 원문을 통해 "Invasive license for viewpoint-based censorship"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침해사고 조사나 허위정보 규제라는 명목으로 정부(방미통위)가 민간 플랫폼에 개입하는 것이 사실상 '검열의 면허'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미 간의 디지털 기술 협력과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 표현은 이 법률의 시행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그 개정 취지대로 제정 집행될 경우, 미국과 한국의 민간 플랫폼 및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관계가 파괴될 수 있는 ‘분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는 중국, 러시아 등이 걸었던 길에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Q3. 유럽의 DSA(디지털서비스법)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이용자의 방어권' 유무입니다.
유럽의 DSA는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할 때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고지하고(Article 17),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Article 20)과 제3의 독립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Article 21)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반면, 우리 법은 이러한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시정명령 권한'과 기업의 '보고 의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권리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 중심'의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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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혹한 선제적 검열'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출액의 3~6%라는 천문학적 과징금 앞에 기업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글은 약관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의 검열 대행자가 되는 '부수적 검열(Collateral Censorship)'의 일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Q5.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갈등 해결 수단은 실효성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개정안에는 플랫폼의 부당한 삭제 조치에 대해 이용자가 즉각적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이용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이 정보의 가치는 이미 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차단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론의 왜곡과 권위주의적 정보 통제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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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제언: 1987년 체제의 수호
우리는 1987년 이래 40년간 국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자칫 기술적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를 '디지털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는 퇴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치는 절차적 정의가 담보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행정 지식센터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 법이 우리 일상의 '말할 권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깨어 있는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가 활성화 되고, 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가치와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가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이 발견한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그리고 통찰들이 사장되지 않고, 정부의 또는 선거와 관련된 입맛에 따라 버려지지 않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만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구한말의 정신적, 기술적 쇄국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계와 연결된 신경망을 고통스럽다는 이유 또는 일부 정치적인 이유로 잘라내는 것은, 곤충이 스스로 자신의 생존 도구인 더듬이를 뜯어 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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