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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종교는 갈등과 혐오의 발원지가 되었다. 자비를 가르쳤던 경전의 문구가 오히려 타인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흉기로 변질된 시대다."
- 배영대 서평가, 카렌 암스트롱 저 '경전의 탄생' 서평 중 (2026. 4. 18.)
“오늘날의 사법은 갈등과 혐오의 발원지가 되었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타인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흉기로 사용되는 시대다.”
- 이승우, 형사 변호사, 2026. 4. 18.

1. 오늘날의 종교 (Religion in the Modern Age)에 대한 변론
배영대 서평가의 지적처럼, 많은 이들이 오늘날의 종교를 갈등과 혐오의 발원지로 손가락질합니다. 자비의 경전이 공격의 흉기가 되었다는 탄식은 일견 타당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의 단면에 매몰되어, 거대한 본질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갈등의 발원지는 종교 그 자체가 아니라, 이윤과 효율만을 맹신하며 인간을 파편화시키는 극단적 물질주의(Extreme Materialism)의 광풍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보편 종교는 이 척박한 세계 속에서 80억 인류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사회문화적 기현상(Socio-cultural Phenomenon)이자 평화의 핵심 동력입니다.
과거, 텍스트에 대한 몰이해와 몰과학적 맹신이 분파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던 야만의 시대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적 검증과 이성적 진화를 거친 현대의 보편 종교는 이제 이성적인 노력과 포용력(Rational Inclusivity)을 통해 인류에게 역사상 유례없이 안정된 공존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혐오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도리어 물질주의 사회가 쏟아내는 혐오의 독성을 해독하고 인간성을 보호하는 도덕적 인프라(Moral Infrastructure)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법은 어떠합니까?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타인을 공격하는 흉기가 되었다는 변호사님의 성찰은, 사법이 종교가 지향하는 그 '자비'와 '인간적 수용성'을 상실했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제 사법은 종교가 인류를 이끌어온 방식처럼, 갈등과 혐오를 해결하는 이성적이고 따뜻한 기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산 가능한 사법'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법승이 추구하는 계산 가능한 사법이란 (What is Calculable Justice?)
지능의 시대, 우리 법무법인 법승이 추구하는 계산 가능한 정의(Calculable Justice)는 차가운 기계적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의(Humanly Acceptable Justice)'를 전제로 합니다. 사법이 계산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인과관계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로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검산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동일한 사안을 사회 다른 구성원이 재검토하여도 가능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합리적인 믿음이 도모되는 인간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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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건 해당성의 사실과 인과관계의 계산 가능성
(Calculability of Typicity)
형사법의 첫 단추인 구성요건해당성(Typicity / Tatbestandsmäßigkeit)은 철저히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실 인정(Fact-finding):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Causation): 행위와 결과 사이의 물리적, 논리적 연결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AI라는 강력한 보조도구가 확보된 이상 우리는 사회과학적, 사회적 행위와 환경,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변호사는 과학자의 눈으로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와 그로부터 추론된 사실 및 판단의 오류를 찾아내고, 데이터의 공백을 메워 '객관적 사실'의 무결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위법성 - 종교적 또는 법질서 전체적 또는 사회도덕적 평가
(Evaluation of Illegality)
사실관계가 증명되었다면, 이제 법적 판단은 과학이 아닌 인간 고유의 영역, 인문학과 철학,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위법성(Illegality / Rechtswidrigkeit)은 그 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흐름과 사회 도덕적 다 평면적 관점에서 금지되어야 할 것인지,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용인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는 보편 종교가 보호하며 지향하는 인간성의 도덕성, 인간 고유의 아름다움, 그리고 모순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을 어겼을지라도, 그 내면에 자비와 생명 보호, 혹은 불가피한 사회적 가치 수호가 있었다면 우리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통해 그 행위를 품어 안습니다. 이는 법리가 아닌 마음의 이해와 수긍이라는 감정적 태도로서 수용되는 정의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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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체적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책임 (Individual Culpability)
책임(Culpability / Schuld)은 "행위자가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행위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법은 기계나 영웅 또는 고결한 성직자가 아닌 평범하고 평균적인 인간에게 그와 같은 적법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 개인이 처한 독특한 환경, 심리적 고뇌, 개체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높은 책임 추궁은 국가 사회가 적발된 특정의 개인에게 퍼붓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책임의 판단은 종교적이고 개체적이며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압력,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가장 인간적인 고려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또는 내가 당신과 같은 동일한 사회적 맥락에 처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을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종교를 통하여 도덕을 배우고, 종교라는 사회적 맥락을 통하여 사회적 터부와 금기 그리고 이를 개인이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행위자 개인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이론은 법 정책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무시하는 가혹한 책임의 추궁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10조를 짓밟는 일이며, 나아가 기소된 개인을 도구로 삼아, 사회 전반을 특정의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인신공양의 사회적 모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보편적 종교들이 모두 거부하는 인신의 공양, 사회적 죽음을 통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며, 특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기대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법이 근대 이전의 맹목적 종교로서 기능한다는 비난을 받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6. 종교: 갈등의 근원인가, 사회적 기제인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갈등은 종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가진 도덕적, 인간적, 그리고 합리적 포용력이 물질주의의 광풍을 다 막아내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보편 종교는 80억 인류가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도덕적 인프라입니다. 과거의 맹신을 넘어선 오늘날의 이성적 종교는 갈등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기제(Social Mechanism)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7. 그렇다면, 형사 변호사는 무엇을 변론하는가?
변호사의 변론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변론: 구성요건의 사실과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계산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일.
· 인간적 변론: 위법성과 책임의 단계에서 피고인의 고통과 삶의 맥락을 대변하여, 법이 한 인간을 파괴하는 대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호소하는 일.
8. 마무리: 객관성과 인간의 감정의 조화
진정한 사법 정의는 '계산가능한' 사실과 증거와 계산불가능한 '감정'과 인간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하며, 그 3차원 좌표는 매 순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동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사실 확인 및 확정의 도구를 맹신하지 말고,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욱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실에 대한 증명과 검토를 보다 엄정하게 계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정교하게 검증된 실체적 진실 위에 검토되는 위법성과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개인의 책임에 대한 평가는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지능정보화가 가속화 되는 이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기술적 수단과 법 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보편적 종교를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인간성'의 보호를 위해 구성요건과 사실의 증명 법리를 연구하고 과학으로 검증하며, 위법성과 책임에 대해 ‘행위자 인지 감수성’을 총동원 하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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