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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단일한 범죄로 끝나지 않고 여러 형태의 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지식센터 원고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스토킹과 자주 결합하여 형량을 대폭 높이는 이른바 ‘친한 범죄’ 유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성립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부호,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피해자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변제 요구 등 법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 스토킹 범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스토킹과 친한 범죄들 (실체적 경합)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다른 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스토킹과 소위 ‘친한 범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
| 협박: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 재물손괴: 상대방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
| 주거침입: 상대방의 집이나 개인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 |
| 명예훼손: 주변인이나 온라인상에 허위 또는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및 이용 협박: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
| 공갈: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 감금: 상대방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 |
주의할 점은 '실체적 경합'입니다.
이 범죄들은 스토킹 행위에 흡수되지 않고 각각의 행위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스토킹을 하면서 주거침입과 폭행을 저질렀다면, 세 가지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어 처벌 수위(형량)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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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정신과 치료비, 이사 비용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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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 시 주의사항: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
형사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 사건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공포심을 유발하여 2차 가해 및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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