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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

사회초년생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폭력 질의 - 답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의 양상이 점차 교묘해지고 은밀해짐에 따라,

 

20대 사회초년생 교사분들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안 처리와 판단의 경계에서 깊은 고민을 안고 제게 질문을 주십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며 법률적, 행정적 조언을 구하는 '학교폭력 유형 및 사안 처리 관련 질문 들을 실무적인 맥락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1. 신체 폭력과 장난

 


애들끼리 친해서 친 장난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신체폭력)으로 봐야 하나요? 

(두 아이 사이의 힘과 의지가 대등했는지?, 무엇을 했고, 얼마나 다쳤는지?, 거부여부 기준으로 평가)

 

체육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발생한 부상인데,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학폭으로 접수해야 할까요? 

(직전 갈등 상황이 있었는지?, 거리, 부위, 투척 강도, 규칙상 허용되는 플레이인지, 표적성여부를 고려)

 

서로 쌍방으로 치고받고 싸웠을 때는 두 학생 모두를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쌍방의 학폭위 불원 의사가 아니라면, 쌍방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원인제공자를 파악함이 타당합니다.)

 

피해 학생은 장난이었다며 넘어가려 하는데, 제3자인 교사가 볼 때는 명백한 괴롭힘인 경우 어떻게 개입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이 개입해야 합니다. 

1) 학급 내 분리, 피해학생의 판단 기준 환기, 

2)신고할래? 라는 결론적 질문 보다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6하원칙 파악만 합니다.

3) 학교 내 공식 라인에 보고하여 사실 확인 기록을 남깁니다.

4) 선생님이 계속 지켜 볼 것임을 고지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5) 지속 관찰 과정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면, 공식화 합니다. )

 

복도나 급식실에서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고 지나가는 행위도 신체폭력으로 성립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위바위보 벌칙을 빙자해 인디언밥이나 딱밤을 심하게 때리는 것도 학폭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폭행에 해당한 학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친구의 실내화나 체육복을 숨겼다가 돌려주는 행위도 반복된다면 폭력에 해당하나요?
(반복성 지표를 고려할 때, 학폭 가능성이 높습니다. 2인 이상이라면, 명백한 따돌림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강요, 강제 심부름이 결합되는 구조가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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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 폭력과 명예훼손
 

욕설이 섞인 별명으로 부르는데 피해 학생 본인이 기분 나쁘지 않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사태가 확대, 확산 되므로 중단 시켜야 합니다. 반복된다면, 모욕행위로 학폭 유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화장실에서 자기들끼리 특정 학생의 뒷담화를 하다가 걸렸는데, 이것도 언어폭력(명예훼손)으로 징계 대상인가요? (뒷담화의 수위, 전파가능성의 정도, 피해 확산 가능성 유무를 고려하여 낮다면, 학폭이 아니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학생들끼리 부모님을 비하하는 패드립을 농담처럼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본인 스스로를 격하 시키고, 스스로의 지위를 낮추는 전형적인 행동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학생을 조롱하는 쪽지를 돌려보다가 적발된 경우, 쪽지를 쓴 사람과 돌려본 사람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학교폭력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냄새난다", "더럽다"라며 특정 학생 곁을 지나갈 때마다 혼잣말을 하는 경우 언어폭력에 해당하나요?

(특정 학생 곁을 지나갈 때마다 “냄새난다”, “더럽다”라고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언어폭력)으로서 ‘모욕’ 또는 ‘따돌림(반복적 심리적 공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시키고, 따돌림은 2명 이상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반복적 심리적 공격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0617 다만 모든 불쾌한 말이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발언 수위·반복성·표적성·주변 인식 가능성·피해 정도를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도 확인됩니다. )

 

외국인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일반 언어폭력보다 가중 처벌이 되나요? 

 

(쉽게 따돌림이나, 명예훼손, 모욕이 성립될 수 있고, 인지적 구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2차, 3차 학폭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각한 학폭 사안으로 전개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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