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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적극행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는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까?

 

 

1. 적극행정과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법령 및 관련 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 및 정부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처벌이 두려워 복지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훌륭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감사관들은 기본적으로 적발과 문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므로, 피감자가 단순한 면책 규정의 자구만을 들이밀며 적극행정을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기 쉽습니다.

 

 


2. 적극행정인가? 아니면 부당한 공무집행이었나.

 

적극행정과 부당한 공무집행(또는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등)은 종이 한 장 차이이며, 감사원 조사실에서는 이 두 개념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 감사관의 시각: 위법·부당한 행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혹은 독단적인 예산 집행으로 봅니다.
  • 피감자의 시각: 공익성, 타당성, 그리고 당시 상황의 시급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합니다.

 

이 경계선에서 자신의 행위가 결코 개인의 사익 추구나 고의적 탈법이 아닌, 면책 요건인 ① 공익성, ② 타당성, ③ 투명성을 완벽하게 충족한 '적극행정'이었음을 증명해 내는 과정은 고도의 논리적 입증을 요구하는 법리적 영역입니다.


3. 의견서의 힘

 

감사원이 최종 처분(중징계 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을 내리기 전, 피감자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마지막 방어 기회가 바로 '의견출서(검토의견서) 제출'입니다. 이 의견서 한 장의 힘은 사안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 피감자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는 대개 변명이나 억울함의 나열로 끝나 감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  
  • 반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제출되는 의견서는 사실상 형사 재판의 변론요지서에 준하는 격식과 법리적 완성도를 갖춥니다. 감사관과 감사위원들이 면책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 증거와 매칭하여 엄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법적 압박을 가하는 핵심 무기가 됩니다.

4. 법리적 판단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중요성

 

감사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판례'로 말해야 합니다.

 

  • 변호사는 피감자의 행위가 왜 형사법상 배임죄의 '임무위배'나 고의성에 해당하지 않는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어떤 기준(예: 경영상 판단의 원칙 등)으로 면책을 인정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  
  • 감사원 지침상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사안의 실질 팩트와 1:1로 대응시켜, 감사담당관이 "이 사안은 무리하게 처벌이나 고발로 밀어붙였다가 추후 법원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리스크가 크다"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유도하는 정교한 설득 작업을 수행합니다.

5. 왜 스스로 설득하지 못하는가? 그 심리적 논리적 이유

 

많은 피감자가 "내가 가장 내 업무를 잘 알고 떳떳하니 혼자서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백전백패하는 심리적·논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 확증 편향과 객관성 상실: 본인은 '기관을 위한 선의'였다는 마음에 가득 차 있어, 제3자(감사관)의 눈에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특혜'나 '남용'으로 보일 수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내지 못합니다.
  • 감정적 방어기제의 오작동: 조사실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압박 면접 속에서 이성적인 논리 구조를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횡설수설하게 되고, 이는 감사관에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인상만 심어줍니다.
  • 말려드는 유도신문: 감사관이 파놓은 법리적 함정(예: "결과적으로 기관에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하셨죠?")에 무심코 동의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전제 조건인 '고의 없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6. 법승의 대응과 제안

 

적극행정 면책 주장은 거대한 칼날 앞에 서서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방패의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만 틀어져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거친 감사원 조사 현장에서 피감자의 선의가 왜곡되지 않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대응합니다.

 

  • '육참골단(肉斬骨斷)'에 기반한 적극행정 프레임 구축: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이 아닌, 사소한 절차적 미숙(살)은 인정하여 신뢰를 얻되, 그것이 공익적 시급성에 기인한 정당한 직무수행(뼈 방어)이었음을 입증하는 정교한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 철저한 증거 기반 의견서 작성: 피감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의 결재 문서, 회의록, 대내외적 상황 자료를 전수 스크리닝하여 적극행정의 3대 요건을 완벽히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수사 고발 리스크의 선제적 차단: 감사원 단계가 사건의 형사화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감사담당관과의 세련된 법리적 타협을 통해 고발 조치 없이 행정적 감경이나 면책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전방위적 조력을 다합니다.

당신의 적극적이고 당당했던 공무 집행이 한순간의 비위 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법승의 독보적인 법리 역량과 형사 전문성을 더해 완벽한 면책의 명분을 만들어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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