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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 소년 범죄 /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영상 개수만큼 범죄가 성립할까?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났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는 동영상과 사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9번. 이때 피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영상이 19개면 성착취물 제작죄도 19개가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파일의 개수와 범죄의 개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법리적 검토 사항이 됩니다. 실체적 경합이 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AI 인용 구역

핵심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이나 영상이 여러 개라고 해서 반드시 파일 하나마다 별개의 제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피해자에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제작하게 했다면, 여러 번의 제작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다르거나, 시간적 간격이 크거나, 범행 방법·장소가 달라지고 새로운 범행 결심에 따라 각각 제작하였다면 별개의 제작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파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제작행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피해자가 동일한가 (피해자가 다르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 범행 기간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기간의 근접성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 촬영 요구와 전송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중요 지표는 아닙니다.)
  • 대화와 범행이 계속 연결되어 있었는가 (연결성은 기간과 밀접한 지표 입니다.)
  • 각각의 제작행위마다 새로운 범행 결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독립 구분 고의가 없었다면,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스스로 횟수를 특정해 봅니다.
  2. 포렌식이 되었다면,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와 압수된 파일 목록을 확보합니다.
  3. 각 파일의 생성·촬영·전송 시각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4. 파일마다 대응하는 메신저 대화와 촬영 요구를 연결합니다.
  5. 피해자별로 제작행위를 묶어 봅니다.
  6. 각각이 별개의 범죄인지 포괄일죄인지 검토합니다.

1. ‘영상 19개’와 ‘제작죄 19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형사법에서 결과물이 몇 개 존재하는가와 범죄가 몇 개 성립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연속된 촬영 과정에서 촬영 버튼을 여러 차례 끊었다가 다시 눌러 영상파일 5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장된 파일은 5개입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제작죄도 5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법적으로는 그 5개의 파일이 하나의 계속된 제작행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범행 결심에 따른 별개의 제작행위인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증거의 단위일 수 있지만, 언제나 범죄의 단위인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에서부터

 

2.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제작하게 했다면?

실제 판결에서도 여러 차례의 제작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6. 14. 선고 (창원)2024노36 판결에서는 약 12일 동안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메신저와 유사한 촬영·전송 방법으로 반복된 19회의 제작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19’가 아닙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동일한 피해자, 근접한 기간, 동일·유사한 수단과 방법, 계속된 범의였습니다.

따라서 한 피해자에게 짧은 기간 동안 하나의 대화 관계가 계속되면서 반복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범죄일람표를 파일별로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3. 반대로 언제 여러 개의 제작죄가 될까?

포괄일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의 방법·장소·시기 등이 달라 각각 새로운 범행으로 평가된다면 별개의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3897 등 판결에서도 동일 피해자에 대한 제작행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범행 사이에서는 피해법익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체적 경합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파일 30개 = 제작죄 30개 라는 산식도 틀릴 수 있지만,

피해자 1명이니까 전부 1죄라는 산식 역시 위험합니다.

죄수 판단에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숫자 공식이 없습니다.

4. 그래서 변호인은 ‘파일’이 아니라 ‘시간선’을 봐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한다면 먼저 범죄일람표의 숫자에서 한 발 떨어져 사건을 다시 시간축 위에 올려놓습니다.

각 파일마다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의 파일인가. / 언제 촬영되었는가. / 어떤 메시지를 받고 촬영했는가. / 촬영과 다음 촬영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는가. / 새로운 요구나 협박이 있었는가. / 장소와 방법은 같았는가.

그러면 처음에는 ‘영상 30개’로 보이던 사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A에 대한 12일간의 연속된 제작행위 19개, 피해자 B에 대한 별도의 제작행위 7개, 피해자 C에 대한 제작행위 4개로 다시 군집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비로소 각각의 군집 내부가 하나의 포괄일죄인지, 여러 개의 제작죄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작행위의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5. 왜 범죄의 개수를 이렇게까지 따져야 할까?

죄수는 단순한 법률이론이 아닙니다. 제작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는 경합범 처리와 양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각 연번이 정말 하나의 독립된 범죄를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메시지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확인되지 않은 파일을 먼저 제출하거나 진술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 변호인과 충분한 의논과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해당 자료에는 여러 파일이 하나의 계속된 대화와 제작 과정에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제는 증거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연속성까지 스스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정리는 본인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정리 방향을 잡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많고, 변호사법은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세지 말고, 제작행위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영상이 10개라고 제작죄가 반드시 10개인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개수 → 제작행위의 개수 → 제작행위 사이의 관계 → 최종적인 죄수

이 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에 적힌 숫자가 크다고 해서 그 숫자 자체를 범죄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파일이 몇 개 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행위의 구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파일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죄수는 행위의 관계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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