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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회생, 파산)

세금이 많이 밀렸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도 없어질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밀린 세금이 일반 신용대출처럼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채권은 그 종류와 발생·납부기한 등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취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금융채무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세금이 상당히 누적된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야 상담하기보다 몇 달 전부터 전체 채무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신청을 서두르지 않고 6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 1년 정도 유료 자문을 받으면서 채무구조와 소득·재산관계를 정리한 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전체 채무 가운데 세금·보험료 등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 국세·지방세의 종류와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 일반 금융채무와 우선권 있는 채권의 비율은 어떠한가

- 매월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얼마인가

- 앞으로 발생할 세금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가

 

 

지금 해야 할 일

 

대출잔액만 정리하지 말고 국세·지방세·보험료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종류별로 나누어 적어보십시오.


 

“개인회생하면 세금도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용대출 5,000만 원, 카드채무 3,000만 원이 있는데 세금도 2,000만 원 밀려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개인회생을 할 것이니까 전부 합해서 1억 원의 빚을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에서 일반 금융채무와 다른 취급을 받는 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될 수 있고,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총 빚이 얼마인가?”

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빚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빚 1억 원이라고 모두 같은 1억 원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의 총액만큼 중요한 것이 채무의 구성입니다.

 

은행 신용대출, 카드론, 지인 채무, 담보채무, 국세와 지방세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채무들은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조세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야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신청 전에 전체 채무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신청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하면 바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재정상태가 복잡할수록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바로 신청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미리 유료 자문을 받으며 채무조정을 준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 가까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점검하고, 세금과 금융채무의 구조를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재산관계를 정리하면서 적절한 신청 시점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에 유리하도록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만 임의로 갚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떤 돈이 반드시 나가야 하며, 어떤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중요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람의 재정상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값이 나갑니다.

 

>대출이자가 빠져나갑니다.

 

>세금 납부기한이 돌아옵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것인지, 대환대출을 할 것인지, 재산을 처분할 것인지 같은 중요한 선택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6개월을 보내면 채무구조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가와 자신의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6개월을 보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개인회생을 한다면 어떤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를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법정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수행해야 할 변제계획이라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몇 달 동안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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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이 쌓이고 있다면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매월 금융기관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대출 연체를 막는 것이 더 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예상하고 있다면 어떤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 금융채무는 줄어드는데 절차에서 별도로 고려해야 할 세금 등의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전체 채무구조는 오히려 불리하게 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갚고, 어떤 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막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접수 상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의 역할을 신청서 작성으로만 생각하면 상담 시점도 늦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체입니다.”

 

이때 처음 상담을 받으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6개월 뒤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상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상상환을 계속할 것인지, 채무조정을 검토할 것인지, 개인회생을 준비할 것인지, 소득과 재산관계상 파산·면책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리와 사전자문은 다른 법률서비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자문의 목적은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 선택들을 잘못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장 적절한 채무정리 방법과 시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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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개인회생은 ‘빚의 총액’보다 ‘빚의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세금이 많이 밀렸다면 더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모든 채무가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 언제 발생했고 납부기한은 언제인지, 다른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완전히 바닥난 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것보다, 아직 어떤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내는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신청 전의 준비기간과 신청 후의 변제기간을 연결하여 자신의 재정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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