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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등 음주측정방해도 처벌 된다… 대전변호사 “정당한 음주측정요구가 핵심” [박은국, 전성배, 최민기변호사]

조회수 : 5

 

 

 

최근 음주단속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 측정 방해수법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6월 4일부터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 이후 사고나 단속에 직면했을 때, 현장을 벗어나 술을 더 마신 뒤 나중에 음주측정을 받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 따라서 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술타기’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음주단속이 항상 정당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청주분사무소의 박은국 책임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측정거부나 방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단순히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운전 여부와 단속 경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며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은 한밤중 ‘음주 의심 차량’이라는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려던 한 시민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시민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쟁점은 실제 ‘측정 당시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는가’였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최민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 운전자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운전자가 아니었던 점을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통해 입증해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했는지, 운전 여부가 명확한지 등은 향후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며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조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청주변호사 또한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개정된 만큼, 무리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다가는 자칫 음주측정 거부죄나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