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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집행유예
무죄 및 집행유예 | 1억 원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명 사용’ 불리한 정황 딛고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무죄
집행유예
무죄 및 집행유예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2***, 20**고단3**외 병합 3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현직공무원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건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마스크 자동화 설비기계 제작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설비기계를 구매한 상대방은 구매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공장에 다시 방문하여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좌로 친오빠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은행에서 인출한 금원을 송금 받아 위 피의자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7***
의뢰인은 SNS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부탁하는 대로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해주다가 더 이상 의뢰인이 돈이 없
기타결과
불기소처분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의 한 수법이었고, 의뢰인은 보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을 하던 의뢰인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도박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