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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수개월간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여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으로 수사받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 여성의 나체 등이 드러난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8., 2018. 10. 16., 2023. 8. 8., 2024. 10. 22.>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2022. 9. 27.>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던 자로,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가게를 폐업하면서 생계를 위해 선정적인 영상을 올리다가 음란물을 올리기에까지 이르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고자 하셨는바,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에게는 법승의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리고,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경제적 곤궁 등), 의뢰인이 초범이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그간 자영업자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는 다시 요식업에 종사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와 효과적인 변호 활동 결과, 검찰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과

    결국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피의자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던 분으로 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고 매우 짧은 기간 내 사건이 종결되어 이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5형제2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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