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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위자료 3000만원 청구기각, 양육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액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10년째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방적인 귀책사유 있고, 그러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한 억울함을 느끼며 적절한 법적인 판단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청구하는 양육비의 액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오히려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존재하고,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일부 부부간의 갈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의 부부관계에서 존재할만한 범위 내의 일이고 이를 원인으로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상황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양육비는 의뢰인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양육비에 대해서 상당부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부부갈등이 존재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수 도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맞는 양육비를 판결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3드단5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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