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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ㅣ음주운전 3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앞서 2번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를 확정받은 이후 10년 이내 3번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 된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관련 정상이 잘 전달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조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의 사고후미조치 행위로 인해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관련 정상을 전달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변호인은 끝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최종 선고를 1주일 앞두고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어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을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도주한 정황까지 있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어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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