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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상대방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구속된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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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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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의사를 밝혔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노력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담당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전도유망한 청년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제시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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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의뢰인에 대한 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은 1심 선고형에 비해 낮은 징역형과 이에 덧붙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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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가해자의 신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한다면, 이례적으로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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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