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수원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성범죄 / 무혐의

무혐의 |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은 있지만, 단지 친구들 간의 장난이었을 뿐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미추홀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를 가진 자만을 처벌할 뿐 과실로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은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이 후 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였던 피해자와 자주 장난을 주고받았는데,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자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피의자의 바지를 내리려는 장난을 시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부분은 인정하지만, 친구 사이에서의 장난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