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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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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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은 있지만, 단지 친구들 간의 장난이었을 뿐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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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미추홀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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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를 가진 자만을 처벌할 뿐 과실로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은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이 후 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였던 피해자와 자주 장난을 주고받았는데,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자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피의자의 바지를 내리려는 장난을 시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부분은 인정하지만, 친구 사이에서의 장난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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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