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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사라고 오인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범죄의 도구로써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행위 태양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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