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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중고물품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장이 난 중고물품을 마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던 점과 고소인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억울함을 밝히기로 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에 조력하는 한편 증거자료와 그 취지를 밝혀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물품이 고장나있던 사실을 기망한 사실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비로소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고소를 당한 후 억울한 마음에 스스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 조사 이전에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 제출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게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빠르게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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