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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민사승소

전부승소 | 관련 행정법규의 해석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전부 기각 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소하천구역 내 불법구조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법위반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불법구조물의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당시 공작물 설치에 대하여 별도에 허가를 받아야 함을 사전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의뢰인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소송에 보복할 목적으로 내려진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3, 제14조, 제17조

  •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소하천구역 내 허가 내역을 관련 부서에서 제공받아 검토하였고, 공작물 설치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서류를 발송한바 있고, 관련 법령 해석상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면제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드려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행정법규는 ‘허가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청에서도, 행정청의 처분을 받는 사인으로서도 관련 행정법규의 해석을 잘하여야 기존의 처분 및 별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위법성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4구합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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