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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은 차용증으로도 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 회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수차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전혀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 및 공증 자료들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변제의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변제기 도과한 이후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전부 청구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하여 주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부부담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의뢰인은 미회수 대여금으로 인한 모든 손해도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공증까지 받은 대여금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지연하면서, 의뢰인이 오랫동안 금전을 돌려받지 못한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치밀한 입증과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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