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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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외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국내 버스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버스 구매지원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버스회사들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도록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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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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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버스회사들은 전기버스를 구매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버스회사가 전기버스를 구매할 때 지출한 자부담금이 1억 원이어야 합니다. 버스회사는 1억 원을 카드결제하였고, 의뢰인은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1억 원 미만을 지급받았습니다.
조은지 변호사는 위 자부담금 규정은 버스회사가 부담하는 전기버스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의뢰인이 실제로 버스를 판매하고 얻은 판매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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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기남부경찰청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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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보조금부정수급 대상 액수의 최대 5배의 금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기소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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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