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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소년범죄 /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 사건개요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소인 측에서 제기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위 싸움으로 골절 등 전치 4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해당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법승을 통해 고소하여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됨)이었으나, 


    고소인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의뢰인을 폭행으로 역고소 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위 피의사건에 대하여도 법승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본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는 고소인 측의 위압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건의 경위와 쌍방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이 처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폭행 사건 조력내용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비행이 아니라 고소인의 지속적인 시비·도발과 위압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해가 전혀 없었던 반면, 의뢰인은 골절로 수술까지 받은 점을 구체적인 증거(진단서, 영상 등)와 함께 제시하며 이 사건이 결코 대등한 싸움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직 소년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결석 없이 성실한 학교생활을 해온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점, 화목한 가정환경과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가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소년법의 취지와 함께 상세히 기재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고소인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부적절한 태도 및 비협조적인 태도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합의가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불성립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사건의 전후 경위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폭행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소년인 점, 고소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상 자료 제출이 주효하여,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지

  • 담당 변호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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