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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년 일식집을 개업하여 성실히 운영하며 호황을 누렸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출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인과 동업을 시도하며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까지 감행하였으나 결국 수익 악화로 폐업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회사 사정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변제금을 미납하여 2025년 12월 절차가 폐지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막대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가장 큰 위기 요소는 의뢰인이 불과 수개월 전 개인회생 절차 폐지 판정을 받은 '재신청'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신청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불성실함이나 변제 의지 부족을 강하게 의심하여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원금 233,982,048원과 이자 64,437,773원을 합산한 총 298,419,821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 규모 역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의 이전 개인회생(2026개회*****) 폐지 사유가 불성실함이 아닌 불가피한 실직 때문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월 3,000,000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달리 변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산가치를 16,845,000원으로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월 1,461,457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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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액: 298,419,821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77.5%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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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