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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인테리어공사 계약 이후 무리한 추가금 요구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인테리어 업자에게 선급공사비와 대체공사비,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을 업체를 물색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공사 진행에 따라 약정되지 않은 추가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의뢰인이 더 이상 추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급기야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별도의 업체를 물색하여 공사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고, 이때 이전 공사업체가 완성한 비율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비하여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비용과 일방적 공사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업체에게 공사를 중단한 귀책이 있는지 여부와 공사 중단 어느 정도 공사가 완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한 후 직접 감정 현장에 참석하여 감정인과 소통하며 유리한 방향의 감정을 이끌어 낼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감정인의 감정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사업체의 완성도가 절반도 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 결과

    전부승소
     

  • 인테리어 공사는 초기 약정과 다른 계약내용이 추가되거나 추가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해두어야 향후 소송 및 감정절차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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