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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17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인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어 3년간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연히 접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었으나, 점차 금액이 커지며 생활비 목적의 대출금까지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돌려막기를 거듭하며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채무 증대의 주된 원인이 '인터넷 도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도박 채무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본 사건 역시 초기에는 인터넷 도박 채무라는 이유로 17개월 동안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가혹한 조건이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희귀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이토록 짧은 기간 내에 고액의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쟁점이자 위기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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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채무의 발생 원인이 도박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재판부에 의뢰인이 현재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의학적 소명 자료와 가계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법정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의뢰인이 당면한 의료적 위기를 넘길 수 없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대리인은 인터넷 도박 채무로 인해 17개월 만에 원리금을 단기 상환해야 하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여 추가생계비 159만 원을 허가받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월 1,504,612원(마지막 회차 1,413,046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최종 확정되어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이는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질병과 생계의 절박함을 온전히 인정받아, 실현 불가능한 17개월 단기 상환의 가혹한 압박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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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액: 54,400,385원
추가생계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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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