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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체류연장 | 외국인 신분증명 범죄 적발, 출입국 사범심사 구제 및 체류 유지

  • 사건개요

    대한민국 국민인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국내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무리하게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시도하다가 신분 증명 서류와 관련된 형사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그 범죄 전력으로 인해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출국명령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출국 시 국내에 남겨진 어린 자녀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의 곁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모성애와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고, 출국 조치가 아동의 복리에 미칠 치명적인 악영향을 다각도로 소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이혼 후에도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이행해 온 교통비 결제 내역과 사진, 매월 빠짐없이 양육비를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양육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반드시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간절한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여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사범심사 대응을 넘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로부터 체류 허가를 권고하는 '인용' 결정을 받아냈으며, 이 결과를 사범심사의 결정적이고 유리한 지표로 연계시켰습니다 
     

  • 결과

    출입국 당국은 의뢰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것보다 한국에 머물며 자녀들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출국명령을 면제하고 단순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가족 부양의 절박함을 증빙 서류로 객관화하고, 특히 출입국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권익증진협의회 심의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사범심사 단계에서 강력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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